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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방세 신고 및 납부시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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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방세 신고 및 납부시기 안내

 

지방세는 매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일정에 맞추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 기한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월별 주요 지방세 납부 일정 및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1월

  • 자동차세(연납분): 1월 16일 ~ 1월 31일 (신고납부 / 2월~12월분 선납 시 4.58% 공제)
  • 등록면허세(정기분): 1월 16일 ~ 1월 31일 (보통징수 /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법인 대상)

3월

  • 자동차세(연납분): 3월 16일 ~ 3월 31일 ( 신고납부 /  4월~12월분 선납 시 3.77% 공제)

4월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4월 1일 ~ 4월 30일 ( 신고납부 /  12월 결산법인 대상)

5월

  • 지방소득세(개인소득세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납부 /  소득세 신고 대상자)

6월

  • 자동차세(정기분): 6월 16일 ~ 6월 30일 ( 신고납부 /  상반기 1~6월분 자동차세 후납)

7월

  • 재산세(정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 보통징수 /  주택 1/2, 건축물 소유자)

8월

  • 주민세(사업소분): 8월 1일 ~ 8월 31일 ( 신고납부 /  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주민세(개인분): 8월 16일 ~ 8월 31일 ( 보통징수 /  7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주)

9월

  • 재산세(정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 보통징수 /  주택 1/2, 토지 소유자)

12월

  • 자동차세(정기분): 12월 16일 ~ 12월 31일 ( 보통징수 /  하반기 7~12월 자동차세 후납)

 

 

매월 신고 납부 세목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매월 1~10일 신고 및 납부
  • 주민세(종업원분): 매월 1~10일 신고 및 납부

 

신고납부와 보통징수의 차이

  •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직접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후 납부해야 함.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발생.
  • 보통징수: 과세 관청이 세액을 산출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면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함.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 발생.

 

지방세 납부 방법

지방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택스(WeTAX, 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조회 및 납부 가능합니다.

 

ARS 납부 번호: 14221 용인시 콜센터: 1577-1122

지방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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