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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방세 신고 및 납부시기 안내
지방세는 매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일정에 맞추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 기한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월별 주요 지방세 납부 일정 및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1월
- 자동차세(연납분): 1월 16일 ~ 1월 31일 (신고납부 / 2월~12월분 선납 시 4.58% 공제)
- 등록면허세(정기분): 1월 16일 ~ 1월 31일 (보통징수 /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법인 대상)
3월
- 자동차세(연납분): 3월 16일 ~ 3월 31일 ( 신고납부 / 4월~12월분 선납 시 3.77% 공제)
4월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4월 1일 ~ 4월 30일 ( 신고납부 / 12월 결산법인 대상)
5월
- 지방소득세(개인소득세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납부 / 소득세 신고 대상자)
6월
- 자동차세(정기분): 6월 16일 ~ 6월 30일 ( 신고납부 / 상반기 1~6월분 자동차세 후납)
7월
- 재산세(정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 보통징수 / 주택 1/2, 건축물 소유자)
8월
- 주민세(사업소분): 8월 1일 ~ 8월 31일 ( 신고납부 / 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주민세(개인분): 8월 16일 ~ 8월 31일 ( 보통징수 / 7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주)
9월
- 재산세(정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 보통징수 / 주택 1/2, 토지 소유자)
12월
- 자동차세(정기분): 12월 16일 ~ 12월 31일 ( 보통징수 / 하반기 7~12월 자동차세 후납)
매월 신고 납부 세목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매월 1~10일 신고 및 납부
- 주민세(종업원분): 매월 1~10일 신고 및 납부
신고납부와 보통징수의 차이
-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직접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후 납부해야 함.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발생.
- 보통징수: 과세 관청이 세액을 산출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면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함.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 발생.
지방세 납부 방법
지방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택스(WeTAX, 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조회 및 납부 가능합니다.
ARS 납부 번호: 14221 용인시 콜센터: 1577-1122
지방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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