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신규개설한 판매점의 연간 평균 수수료 수입(22년 기준) 24백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2023년 로또 판매매점 모집공고 참고하시어 해당하시는 분들은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로또 신규 판매인 모집공고 다운
1. 모집일정
모집공고 | 신청기간 (인터넷 신청) |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서류 제출 및 심사 | 계약대상자 확정 |
2023년02월20일(월) | 2023년03월06일(월) ~ 2023년04월18일(화) 18:00 |
2023년04월19일(수) 18:00 |
2023년04월24일 ~ 2023년05월26일 |
2023년05월29일 |
2. 모집인원 및 지역
▶모집인원 : 1,715명 (예비후보자 591명은 추가 선정)
▶모집지역 : 178개 전국 시/군/구 지역
구분 | 2023년 | 2022년 | 비고 |
모집인원 | 1,715명 (예비후보자 591명 추가선정) |
1,322명 | 2022년에 비해 30% 늘어남 |
모집지역 | 178개 시,군,구 지역 | 212개 시,군,구 지역 |
▶복권판매점 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기존 판매점의 50m~300m 내에서는 판매점이 생길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판매점이 많이 있는 지역은 제외됩니다.
▶거주지와 무관하게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지역은 신청기간 내에는 변경 가능하나 신청 마감일 이후부터 변경 불가합니다.
3.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대한민국 국적자
-민법상 만 19세 이상인자(신분증 상 생년월일 기준 2004.04.18 이전 출생자)
나. 자격기준
신청기간 현재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구분 | 대상 | 증빙서류 | 비고 |
우선계약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한부모가족증명서 |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 | 소득과 무관하게 유공자 가족도 신청가능 |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 ||
차상위계층 | 지역별 모집수의 10%를 별도로 배정하여 선정 |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을 선택하여 신청 (중복신청 불가) |
다. 신청제한
- 온라인복권판매점 판매계약(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에 대한 포기, 해지, 해체,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
- 법인사업자
- 겸직 금지 공무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 공공기관 재직자
- (주)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 및 가족
라. 복권판매점 개설 기준
- 2023년 06월 01일(월)부터 개설 가능
- 개설승인기준: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과 판매점 승인 및 판매장비 설치완료
- 계약대상자 개설 마갈일: 23년 12월 29일(금) 18시까지
- 예비후보자 개설 마감일: 24년 04월 30일(화) 18시까지 (예비후보자 591명 추가선정)
4. 신청 및 계약 체결
▶동행복권 홈페이지
-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 거주지와 무관하게 희망지역을 선택해서 신청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전산 프로그램으로 시/군/구(기초자치단체기준) 별 무작위 추첨
- 계약대상자 발표 일시: 2023.04.19(수) 18:00
- 계약대사자 선정 발표 방법: (주)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에 게시 및 문자(SMS) 발송과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 (홈페이지에서는 발표일부터 10일간 확인 가능합니다. )
▶자격별로 필요서류 확인 및 제출
- 서류 제출 장소: 각 지역 (주)동행복권 영업센터(선정된 분에게 개별안내)
- 구비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기간 내 계약대상자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자격은 취소됩니다.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3년 12월 31일
- 24년 개설자의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2024년 12월 31일
- 이후에는 판매인별 별도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계약 준비 사항
-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0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판매수익 발생 시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선정 시 점포개설은 선정자가 알아서 준비해야 하지만 판매점 개설 전에는 판매점 운영에 대한 교육을 해주고 각종 비품지원등 본사직원이 방문해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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