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간혹 매출이나 매입이 없어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매출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안 할 시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 폐업자로 간주해 폐업처리를 직권으로 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년 2회, 간이과세자는 매년 1회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럼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개인 간이과세자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단, 7월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 → 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비품이나 물건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간이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부동산입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해야 합니다.
② 전자신고는 홈택스메인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를 선택 후 사업자유형(일반, 간이)에 따라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③신고서 등을 전자신고로 전송한 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최종 전송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무실적 전자신고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에 들어가서 기본정보 입력 후 하단의 '무실적신고'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
손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 무실적신고 |
ARS | 1544-9944로 전화→보이는 ARS→부가가치세 신고→무실적신고→사업자등록번호 입력→주민등록번호 입력 →신고서작성 →신고서제출 |
-전자신고 이용기간
-2023.01.01~2023.01.09까지 (06:00~24:00)
-2023.01.10~2023.01.26까지(06:00~다음날 새벽 01:00, 1시간 연장)
-2023.01.27(신고마감일 06:00~24:00)
기한 후 신고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②기한 후 신고는 전자신고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③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50%감면되니 조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3년 올해는 신고기간이 설연휴로 인해 기존 25일에서 27일로 늘어났으니 잊지 않고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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