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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중 하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발급받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용방법
열람수수료 7000원, 발급수수료1,000원
구 분 | 서비스이용 | 결 제 |
비회원 | 전화번호와 비밀번호 입력 | 등기기록 1건씩 결제 |
회 원 | 로그인 | 여러개의 등기기록 한번에 결제 가능 |
인터넷발급방법
① 인터넷등기소 접속
② 메인화면에서 열람/서면발급 선택
③ 부동산 열람하기 발급하기 중 상황에 따라 선택
열람수수료 700원 발급수수료 , 1000원입니다.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공서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용'으로 출력해야 합니다.
④ 확인하고자 하는 물건의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을 등기기록에 포함하려면 해당 선택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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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검색 결과 중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 소재지번을 확인 후 선택
⑥ 열람할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전 부 | 말소사항포함 |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기록 |
현재유효사항 |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현재 유효한 부분만 공시 | |
일 부 | 현재소유현황 | 현재 소유지분 중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표시되지 않음 |
특정인 지분 | 신청한 명의인에 관련된 소유권과 이외의 권리 및 권리를 제한하는 등기를 공시 | |
지분취득이력 | 특정 명의인의 지분 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분의 이력을 공시 |
⑦ 대상 부동산 결제
로그인 시 한 번에 10만 원까지 일괄결제 가능하나 비회원로그인 시 한건당 한 번씩 결제하셔야 합니다.
이상은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발급 후 복잡한 용어와 표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1.12 - [유용한정보] -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표제부,갑구,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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