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2023년1월6일(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면 일정 비율(10%)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세액공제율이 3%나 낮아지고 2025년까지 매년 공제율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몇만원이라도 아낄 수 있으니 연납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은 다시 신청 안 하셔도 되고 새로 차를 구입하셨거나 신청이 안되셨던 분들은 이번에 신청하시고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시 주의사항
-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비회원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가능기간: 2023.01.16(월) ~ 2023.01.30(월) 07:00~22:00
2023.01.31(화) 07:00~20:00
- 납부가능시간: 07:00~23:30
-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납신청 후 자동차세 1년치를 납부했는데 중간에 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 환급계좌 입력)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① 위택스접속
② '로그인' → 우측상단 전체 '메뉴' 선택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선택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
③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 입력
④ 차량정보 검색
⑤ 차량정보와 연세액 확인
⑥ 환급계좌 입력 (연납 후 중간에 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미리계산
납세자가 자동차세(소유)를 납부하기 전에 미리 세액을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① 위택스홈페이지 상단메뉴 지방세정보
② 지방세 미리계산
배기량별로 주요 차량들의 자동차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산출세액은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납세액이 25년까지 점차 줄어든다고 하니 뭔가 아쉬운데요 그래도 적은 금액이나마 연납신청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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