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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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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등 요식업계에서 근무를 하실 분들은 건강진단결과서를 요청받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보건증으로 불렸습니다. 식품·유흥분야 관련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를 하고 결과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받기 전 당연히 보건서를 방문해 신청서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가 소요되니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검사 진행 후 5일 정도 지난 후 신청/검사한 보건소 방문,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및 온라인(G-health, 정부 24)으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공공보건포털 G-health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받기 

① G-health 온라인 민원서비스 접속  

공공보건포털(G-health)은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서, 의료원 등)의 내역만 조회가능합니다. (사립병원제외)

 

 

 

② 메인페이지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선택

G-health 메인화면

 

 

③ 개인정보입력 본인인증을 집행합니다. 

 

 

④ 본인인증 후 발급받고자 하는 제증명 선택 후 신청하기

- 보건기관의 진료의 찬정이 입력된 증명서만 조회됩니다. 조회된 결과가 없을 경우 해당보건소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 제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장 최근의 검사결과가 '정상'이 아닐 경우 모든 건강진단결과서 출력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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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24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받기 

① 정부24 접속 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선택

 

정부24 메인화면

 

 

②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③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민원신청하기 선택

건강진단결과서에 전체 주민등록번호 표출을 원하실 경우 공공보건포털(G-health)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온라인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검사 후 결과를 받기까지 5일정도 소요되니 미리 검사받으시고 늦지 않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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