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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집에서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 및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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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 [유용한정보] - 손 없는 날? 이사 못 할 때 이사 갈 집에 먼저 해야 하는 것

월세나 전세 계약 시 세입자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알아볼까요?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동할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관청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일입니다. 임차인이 '점유'와 '전입신고'를 모두 갖춘 다음날 0시부터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이나 주민센터에서 일자확정을 청구하면 확정일자는 찍어주는데 이는 특정일자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다고 증명해줍니다. 만약 임대하는 주택이 경매등에 넘어갔을 때 차순위 보다 먼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선변제권인데 대항요건(점유 및 전입신고)을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원본과 신분증을 갖고 소재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고 인터넷에서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1.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절차

 온라인에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없다면 미리 은행에 방문해 만들어 두거나 그렇지 못 할 경우 직접 관할 관청에서 처리하는 게 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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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가입 및 로그인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메인화면에서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아래 유의사항 체크 후 확인버튼

 

 

 

 

 

3. 신청서 작성 (기본정보 입력 → ②계약정보 입력 → ③신청인정보입력)

'신규' 작성일 경우 신규 버튼을 누르고 다음으로 이동

 

 

 

 

 

① 기본정보 입력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정보를 입력

 

 

 

 

 

위 주소를 입력후 '부동산검색' 버튼을 클릭해 결과를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 클릭

※ 신청 부동산 소재지가 '부동산검색'을 통하여 확인되지 않더라도 계약증서상 소재지 및 신청정보가 정확하다면, 그 사실을 신청인이 인지하고 신청함을 기타란에 기재하고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정보 입력

계약정보: 계약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각각 입력하고 입력 클릭

 

 

 

 

 

 ③ 신청인정보 입력

신청인 정보 입력

 

 

 

 

 

미리 저장해둔 계약서를 첨부하거나 스캔을 해서 전송 

 

 

 

 

 

4. 신청수수료 결제

신청수수료 500원을 결제

 

 

 

 

 

결제확인 후 반드시 신청서 제출대기 화면에서 제출까지 해야 신청이 완료

 

 

 

 

5. 신청서 제출대기

결제 완료 후 반드시 신청서제출 버튼을 클릭한 후 제출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처리상태가 '제출완료'로 표시됩니다.

빠르면 1시간 정도 후 처리상태가 '부여완료'로 바뀌는데 이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및 발급이 끝나면 프린트 후 보관하기고 대출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요청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받는 작업을 꼭 챙기셔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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