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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자동차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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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보통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카메라 단속에 걸리게 되는데 이럴 때 위반 사항에 따라 내야 하는 벌금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가끔 받는 고지서에 범칙금과 과태료를 어떤 걸 내야 하는지 찾아보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우리가 흔히 헷갈리기 쉬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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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벌금

구  분 단속 대상자 벌점 전과 기타
과태료 단속카메라 명의자 X X 금전적처벌
범칙금 경찰 행위자 X 금전적처벌  +  벌점
벌금 경찰 행위자 X O 금전적처벌  +  벌점  +  형사처벌

 

과태료는 행정처분을 바탕으로 합니다. 중대한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로 부과되는 것으로가장 가벼운 처벌로 금전적 처벌을 줍니다.  벌점 및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차량에 대해 부과) 과태료는  보통 무인카메라에 의해 과속, 신호, 주정차 위반등으로 걸리게 되는데 이경우에는 그 차의 소유주는 아는데 실제 운전한 대상이 확실치 않아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라기 보단 그 차가 잘못했어라고 인정되어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가벼운 경범죄 처리를 합니다. 즉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형집행까지 가지 않으며 금전을 지자체 또는 국고에 납부를 하는것입니다.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됐을 때 부과받는 벌금으로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벌금은 형사처벌로서 형사처벌에 대한 기록도 납습니다.   어떤 경우에 벌금일까요? 음주운전, 뻉소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내거나 그런 문제를 일으켰을 때 벌로써 내리는 금액입니다.  이경우 벌점은 당연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벌금은 범죄 행위를 저질러 유죄판결 후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재산형의 형벌로써 적은 금액이라도 벌금을 내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선택을 하라고 할까?

만약 경찰에게 단속 될때는 운전자가 확실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걸려서 범칙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무인에 의해서 단속되는 경우는 특정 사람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매번 내가 한 게 아니야라고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범칙금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렴한 범칙금을 내야 할까?

 

예시)

범칙금납부시 금액: 60,000원
(벌점 15점)
의견진술기한 2023.01.** ~ 2023.03.**
과태료납부시 금액: 70,000원
(사전납부시: 70,000원)

 위와 같이 보통 범칙금은 6만원(벌점15점)인데 과태료 납부 시 만원이 추가된 금액을 내야 합니다. (과태료의 경우 가벼운 사안에 한해 사전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 할인이 됩니다.) 이럴 경우 금액이 저렴한 범칙금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과태료를 내는 것이 낫습니다. 

벌점은 1년동안 40점 이상 누적되었을 때 면허정지, 1년 동안 121점 초과할 경우 면허취소가 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가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범칙금 납부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범칙금과 과태료 조회

경찰청이 운영하는 교통민원 24 '이파인'을 통해 범칙금 및 과태료를 실시간으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fine.go.kr/

 

 

오늘은 교통법규위반시 받게 되는 고지서인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혹시 모를 사항에 대비해 미리 체크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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