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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포상금'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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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오토바이)의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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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제보단 포상급 신청 진행 과정

 

 

1. '공익제보단' 신청

공익제보단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오토바이)의 사진을 찍어 올리면 1건당 최대 8천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10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신청 및 포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2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청방법 및 포상금'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법규위반 촬영

공익제보단으로 선정된 후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법규위반을 위반한 오토바이를 촬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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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보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 내용이 담긴 사진을 먼저 '국민 신문고'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합니다. 

 

1) 국민신문고

 

① 국민신문고 접속

 

 

 

②민원신청 클릭 후 신청서 작성

 

● 민원신청 (민원신청 시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민원구분: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선택

민원내용: 교통법규 위반 차량 정보 입력 및 민원내용에 6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작성한 후 첨부파일에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③기관선택

 

중앙행정기관에 경찰청 선택

 

 

④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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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① 스마트 국민제보 접속

 

신고하기→교통위반신고('이륜차신고'선택)→신고내용 입력 → 신고등록하기

 

 

 

4. 처분결과 확인

신고한 자료의 처분결과가 나오면 사진이나 PDF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5. 실적자료(처분결과) 이메일접수

국민신문고나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제본한 받은 신고 퍼분결과의 전체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PDF 또는 사진을 압축하여 자료를 매월 15일까지 이메일 제출 singo20@kotsa.or.kr 제출합니다. 

 

신고일로부터 2개월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능 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청방법 및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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