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정책자금 지원 및 공공기관 입찰 시 가산점 부여 등 각종 혜택을 위해 중소기업 확인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지원사업 신청 또는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발급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진행하는데 중소기업확인서는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및 로그인
개인사업자: 대표자 개인공인인증서 법인기업: 법인 공인인증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기업이 필수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원칙)
회원가입에 앞서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등록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자료 제출 시 홈택스 자료를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홈택스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해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 주세요
① 일반회원(개인/기업) 선택
② 개인 명의의 휴대폰인증으로 인증을 진행
③ 중소기업현황 메뉴만 이용하실 경우에는 '이용자정보'만 입력해도 되지만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아래 '기업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됩니다.
2. 온라인 자료 제출
기업의 해당유형에 따라 제출서류 및 발급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어 각 유형에 따라 대상기업 내용을 잘 숙지 후 진행해야 합니다.
유형 | 대상기업 |
유형1 | 창업기업, 간편장부작성 대상기업(최근3개년연속) 中 원천세미신고 대상기업(상시근로자 없는 1인기업포함) |
유형2 | 간편장부작성 대상기업(최근3개년연속) 中 원천세 신고 기업 |
유형3 | 간편장부작성 대상이 아닌 기업(재무제표 있는 기업) 中 원천세 미신고 대상기업 |
유형4 | 합병,분할 기업 |
유형5 | 관계기업 보유기업 |
유형6 | 오프라인서류 제출 대상기업 |
유형7 | 유형 1~6을 제외한 모든 기업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중 원천세 미신고 대상기업(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기업 포함) 및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기업은 '온라인 자료 제출하기'를 통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서작성
메인화면 상단에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신청서 작성 클릭
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필수기재 *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
①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증상의 기업명과 대표자명 입력
②기업유형: 법인기업 or 개인사업자 선택
③최근사업기간말일: 개인사업자 및 당해연도 창업기업의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작년 말일을 기입합니다.
(신청일이 2022.09.01인 경우 최근사업기간말일은 2021.12.31)
'필수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여부' 중 해당 사항에 체크 후 저장 → 다음선택
매출액과 자산총액을 넣어주세요
근로자수도 입력해 주세요. 근로자가 없을시 '0' → 저장
신청자 정보가 올바른지 정확히 확인해주세요~! 신청완료!
4. 중소기업확인서 출력
상단바 중소기업확인서발급신청 → 확인서출력/수정
해당 확인서 선택 → 국문확인서 출력 (출력시 PDF로 저장을 해 두시면 요청하는 곳에 인터넷으로 바로 보낼 수 있어서 더욱 편리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이 1년 입니다.
매년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고 한번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갱신도 위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기간 잘 기억하셔서 매년 4월에 잊지 말고 재발행도 진행하세요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2022.12.27 - [유용한정보] - 온라인으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신규신청 및 발급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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