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 소유주 정보와 차량제원 사항 등을 기재한 문서로 차량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을 분실·멸실, 훼손, 등록증의 기재란 부족 및 기타의 사유로 자동차 등록증의 재발급을 민원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접수와 인터넷접수가 있습니다.
1. 인터넷접수
처리절차 | 신청 → 신청심사 → 비용납부 → 발급 → 처리완료 |
처리절차 | 즉시발급 |
수 수 료 | 700원(인터넷신청시: 핸드폰결제 389원, 계좌이체 542원, 신용카드390원) |
구비서류 | 공인인증서 (자동차대국민포털의 민원업무는 등록원부 열람/발급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자동차의 소유자만 처리가 가능하여 자동차 소유여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번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인 확인을 위해 본인 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
아래 자동차365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동차365바로가기'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클릭 후 이동합니다
자동차365 https://car365.go.kr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메인화면 중간에 '등록증재발급'을 클릭합니다.
아래 확인사항을 체크하신 후 개인정보 입력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 정보와 소유자 정보가 맞는지 확인한 후 신청정보란에 재교부 사유 선택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위에 언급된 수수료 납부 후 처리완료가 되면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방문접수
처리절차 | 접수(시도, 시군구) → 처리 (시도, 시군구) |
처리절차 | 즉시발급 |
수 수 료 | 700원 |
구비서류 | 개 인: 주민등록등본 / 운전면허 법 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 및 정확한 구비서류 문의는 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 후 챙기시기 바랍니다. |
방문 접수시 아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은 온라인 및 방문접수를 통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회사나 아파트에서 주차등록 시 종종 자동차등록증 제출을 요구하는데요. 혹시 분실하셨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2023.01.05 - [유용한정보] - 장롱면허도 무조건 해야하는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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