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개별법에 별도로 나이를 세는 경우를 제외하면 2023년 6월 28일부터는 행정 및 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응형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산하는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사용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년을 더 빼면 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994년 12월생일경우) | 생일이 지났다면 (1994년 3월생일경우) |
이번년도 - 출생연도 - 1 | 이번년도 - 출생연도 |
2023 - 1994 - 1 = 28세 | 2023 - 1994 = 29세 |
반응형
만나이 바뀌는 것과 안 바뀌는 것
계약서, 법령, 조례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봅니다. 그러나 만 6세 초등학교 입학, 만 60세 정년, 만 65세 국민연금 수령 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무슨 나이를 쓸까??? | 만나이 | 예 외 |
처음 만난 사람이 나이를 물어보면? | ○ | |
국민연금 수령기준과 공무원 정년? | ○ | |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는? | ○ | |
대중교통 경로우대 기준은? | ○ | |
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기준은? | ○ | |
나이 세는 방법 관련 규정이 없다면? | ○ | |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는? | ○ | |
담배 및 주류 구매 | ○ | |
병역 의무 및 공무원 시험응시? | ○ |
'만 나이 통일법'으로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혼란을 주었던 상황들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반응형
반응형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및 과태료 (0) | 2023.06.29 |
---|---|
해외여행 상비약(비상약) 정리 (0) | 2023.06.28 |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표제부,갑구,을구) (1) | 2023.04.04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무인발급, 방문) (6) | 2023.04.04 |
컴퓨터활용능력 시험일정 및 시험꿀팁(컴활 1급,2급) (0) | 2023.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