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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0~1세 부모급여 매달25일 지급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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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영아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부모급여는 출산 후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부모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새로 시행되는 '부모급여'?

 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20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됐습니다.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동부터 적용되며 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합니다.)

 

신청
기간

2023년 01월 04일 수요일 09시부터 2023년1월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영아수당 받고 있는 아동은 신규 신청 필요없음)
지원
금액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 만1세 아동 월 35만원 (2024년 만 0세 아동 월 100만원/ 1세 아동 월 50만원)
신청
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
시기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2023년 1월 25일 이후 지급됩니다. (매월 25일)
기타 1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
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2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에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시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가능)

(방문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서 제출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3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가구의 이용시간 및 소득유형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

4
2022년 12월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천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23년1월15일까지)해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or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서비스신청→민원서비스 신청→복지급여계좌변경 

관련
안내

<부모급여>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 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자원사업에 대한 문의 1577-2514,02-2100-6365/6325/6309

 

 

오늘은 23년 1월 4일부터 시작된 부모급여에 알아봤습니다. 2023년 1월 15일까지 신청이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어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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