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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 1월부터 영아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부모급여는 출산 후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부모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새로 시행되는 '부모급여'?
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20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됐습니다.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동부터 적용되며 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합니다.)
신청 기간 |
2023년 01월 04일 수요일 09시부터 2023년1월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영아수당 받고 있는 아동은 신규 신청 필요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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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 만1세 아동 월 35만원 (2024년 만 0세 아동 월 100만원/ 1세 아동 월 50만원) | |
신청 | 방 문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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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 |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2023년 1월 25일 이후 지급됩니다. (매월 25일) | |
기타 | 1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2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시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가능) (방문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서 제출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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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가구의 이용시간 및 소득유형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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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22년 12월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천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23년1월15일까지)해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or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서비스신청→민원서비스 신청→복지급여계좌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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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안내 |
<부모급여>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 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자원사업에 대한 문의 1577-2514,02-2100-6365/6325/6309 |
오늘은 23년 1월 4일부터 시작된 부모급여에 알아봤습니다. 2023년 1월 15일까지 신청이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어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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